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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세대별 비교 가이드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른 자기부담금과 보장 항목 분석

실손보험 세대 구분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크게 1세대부터 최근 개정된 5세대까지로 구분되며, 세대가 거듭될수록 자기부담금이 늘고 갱신 및 재가입 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구분 1세대 2세대 (표준화Ⅰ~Ⅲ) 3세대 (착한실손Ⅰ) 4세대 (착한실손Ⅱ) 5세대 (착한실손Ⅲ)
출시시기 ~09.08 09.09~17.03 17.04~21.06 21.07~26.05 26.05~
1세대
~ 2009년 8월 출시
2세대
2009년 9월 ~ 2017년 3월
3세대
2017년 4월 ~ 2021년 6월
4세대
2021년 7월 ~ 2026년 5월
5세대
2026년 5월 ~ 현재 출시중

항목별 상세 비교

비교 항목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신규)
보험기간 80세, 100세 만기 100세 만기 / 15년 재가입 15년 재가입 (최대 100세) 5년 재가입 (최대 100세) 5년 재가입 (최대 100세)
담보구성 상해의료비, 상해/질병 입·통원 상해/질병 입·통원 기본: 상해/질병 입·통원
특약: 3대 비급여
기본: 상해/질병 급여
특약: 상해/질병 비급여 (3대 비급여 포함)
기본: 상해/질병 급여 (임산·출산 급여 및 발달장애 치료 보장 추가)
특약: 중증 비급여(특약1), 비중증 비급여(특약2)
보장비율 100% 급여 90%, 비급여 80% (초기 표준화는 90%) 급여 90%, 비급여 80%
(3대 비급여 70%)
급여 80%, 비급여 70% 급여 80% / 비급여 중증 70% / 비급여 비중증 50%
갱신주기 3년, 5년 3년 / 1년 1년 1년 1년
자기부담금
(통원공제)
자기부담금 0%
(통원 외래시 5천원 공제)
입원 10~20%
외래 병원별 1~2만원/20% 중 큰 금액
약제 8천원/20% 중 큰 금액
기본 보장: 2세대와 동일
3대 비급여 특약: 2만원과 30% 중 큰 금액
급여: 의원/병원 1만원, 상급종합 2만원 (또는 20% 중 큰 금액)
비급여: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
급여: 1만~2만원 (또는 20% 중 큰 금액)
비급여 중증: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
비급여 비중증: 5만원 (또는 50% 중 큰 금액)
가입금액
(한도)
입원 최대 1억
외래 10만/30만/50만
약제 5만/10만
입원 최대 5천만원
통원 최대 30만원 (외래+약제 합산)
기본: 입원 5천만 / 통원 30만
3대 비급여 한도 별도 적용
입원 최대 5천만원 (급여/비급여 합산)
통원 회당 최대 20만원 한도
급여/중증 비급여: 각각 5천만원 한도
비중증 비급여: 연간 1,000만원 한도로 대폭 축소
면책/특징 질병 입원 시 180일 보상 후 180일 면책기간 발생 입원 보상기간 365일 후 90일 면책기간 발생 비급여 특약 보장 한도 및 연간 횟수 제한 강화 비급여 청구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 중증 비급여 입원 자기부담 상한액 500만원 신설
비중증 비급여 보장 한도 축소(1천만원) 및 자부담(50%) 강화
1세대
100% 보장 (본인부담 전혀 없음)
2세대
급여 90%, 비급여 80% 보장
3세대
급여 90%, 비급여 80% 보장 (특약 비급여 3종은 70% 보장)
4세대
급여 80%, 비급여 70% 보장
5세대
급여 80%, 중증 비급여 70%, 비중증 비급여 50% 보장 (비중증 자부담률 50% 상향)
1세대
자기부담금 0% (외래 통원 시 건당 5천원 공제)
2세대
입원 10~20% 공제 / 외래 1~2만원 공제 / 약제 8천원 공제
3세대
기본 보장은 2세대와 동일 / 3대 비급여 특약은 2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4세대
급여: 병원별 1~2만원(20%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3만원(30% 중 큰 금액) 공제
5세대
급여: 1만~2만원(20% 중 큰 금액) 공제
중증 비급여: 3만원(30% 중 큰 금액) 공제
비중증 비급여: 5만원(50% 중 큰 금액) 공제
1세대
입원 최대 1억원 / 통원 최대 50만원 한도
2세대
입원 최대 5천만원 / 통원 최대 30만원 한도
3세대
기본형 한도는 동일 (입원 5천만 / 통원 30만)
도수/주사/MRI 3대 비급여 한도 별도 적용
4세대
입원 최대 5천만원 /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5세대
급여/중증 비급여: 각 최대 5천만원 한도
비중증 비급여: 연간 1,000만원 한도로 대폭 축소
1세대
80세 만기 또는 100세 만기
2세대
100세 만기 / 15년 마다 재가입형 도입
3세대
15년 마다 보장조건 재설정 및 재가입 (100세)
4세대
5년 마다 보장조건 재설정 및 재가입 (100세)
5세대
5년 마다 보장조건 재설정 및 재가입 (100세)
1세대
3년 또는 5년 주기 갱신
2세대
3년 또는 1년 주기 갱신
3세대
1년 주기 갱신
4세대
1년 주기 갱신
5세대
1년 주기 갱신
1세대
상해의료비 담보, 상해/질병 입·통원 담보
2세대
상해/질병 입·통원 담보
3세대
기본형 + 3대 비급여 분리
4세대
기본형(급여 상해/질병) + 비급여 특약 (3대 비급여 포함)
5세대
기본형(급여 상해/질병 - 임신/출산 급여 및 발달장애 보장 추가) + 특약 2종 (중증 비급여, 비중증 비급여)
1세대
질병 입원 시 180일 보상 후 180일 면책기간 적용
2세대
입원 최초 365일 보상 후 90일 면책기간 적용
3세대
비급여 특약(도수/주사/MRI) 보장 횟수 및 금액 한도 제한 강화
4세대
비급여 청구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
5세대
중증 비급여에 연간 500만원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 (비급여 안전장치 마련)
비중증 비급여 연 1,000만원 한도 축소

세대별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제 비교

실손보험 약관에는 가입자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10~30%)의 총액이 200만 원(5세대 중증 비급여는 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보호하는 상한제 규정이 있습니다.

2·3세대 실손 (표준화)
급여 + 일반 비급여 합산 연 200만 상한

입원 시 발생한 급여 본인부담금과 일반 비급여(상급병실 차액 제외)를 합산한 자기부담금(10~20%)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보험사가 추가 보상합니다. (3세대는 3대 비급여 특약 제외)

💡 약관상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기부담금은 실손보험사에서 추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4세대 실손 (착한실손)
급여만 연 200만 상한 (비급여 상한 제외)

급여 항목(입원+통원 합산)의 자기부담금(20%)에 대해서만 연간 200만 원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가 완전히 제외되어 가입자가 비급여 30%를 무제한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고액 비급여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 나와도 비급여는 상한 혜택 없이 본인이 30%를 전액 계속 부담합니다.
5세대 실손 (신규)
급여(연 200만) + 중증 비급여(연 500만) 상한 신설

급여는 연간 200만 원 상한이 유지되며, 비급여의 경우 4세대와 달리 암·뇌·심장 등 중증질환(특약1 - 종합병원 이상 입원)에 대해 연간 500만 원 자기부담 상한액이 신설되었습니다. (단,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는 상한 제외)

💡 4세대의 치명적 약점이었던 '비급여 고액 자부담 무한대'를 중증 비급여 연 500만원 상한 안전망으로 방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한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정부)
1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 소득분위(1~10분위, 연 87만~1,050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사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비급여는 대상 아님)
2. 실손의료보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제 (보험사)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연간 200만 원(5세대 중증 비급여는 500만 원)을 초과할 때, 보험사가 초과분을 보상하는 약관상 혜택입니다.
⚠️ 주의 (사후 정산 분쟁): 대법원 판례 및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돌려받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보험사가 공제하거나 사후 환수)되므로 이중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세대별 요약 핵심 포인트

1세대 실손 (~2009.08)
자기부담금 0%의 최강 보장

병원비 청구 금액의 100%를 보상하여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단, 보험사의 청구 적자가 심해 갱신 주기가 올 때마다 보험료 인상 폭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가파릅니다.

2세대 실손 (2009.09 ~ 2017.03)
자기부담금 200만원 상한제 안전망

의료비 표준화가 시작되며 자기부담금(10~20%)이 도입되었으나, 급여와 일반 비급여를 합산한 자기부담금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보험사가 추가 보상해 주므로 장기 입원이나 큰 수술 시 든든한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3세대 실손 (2017.04 ~ 2021.06)
비급여 특약 분리 및 과다 이용 방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 청구율이 유독 높은 항목들을 별도 3대 비급여로 완전 분리하여 해당 항목은 30%(최소 2만원) 공제를 두었습니다. 2세대에 비해 보험료는 저렴해졌지만 비급여 보장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4세대 실손 (2021.07 ~ 2026.05)
저렴한 기본료, 쓴 만큼 내는 할인·할증제

보험료 자체는 이전 세대보다 최대 70% 저렴하지만, 비급여 보장 비율이 70%로 축소되고 입원 자부담 상한제 대상에서 비급여가 제외되었습니다. 비급여 청구를 한 번도 안 하면 보험료가 할인되지만, 1년에 300만 원 이상 청구 시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 (2026.05 ~ )
비중증 치료 보장 통제, 중증 질환 집중 보호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등 과다 이용 우려가 높은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을 50%로 크게 높이고 연간 한도도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반면 암 등 중증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안전망을 새롭게 도입하여 중증 질환 환자의 병원비 손실 장치를 구축했습니다.